
의약외품
몇 몇 선진국 정부에서는 물티슈를 특히 중요한 위생재로 생각해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품안전청)가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는 ‘의약품(Drug)’으로, 어느 나라는 의약품에 준한다는 의미로 ‘의약외품(Quasi-Drug)’으로, 어느 나라는 ‘화장품(Cosmetics)’으로 지정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므로 의약외품의 제조자는 국가가 특별히 인정한 준비된 자의 의미를 새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유아용 물티슈에 한해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그 필요에 대해 공론을 모으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오직 특별히 안전해야 하는 2종류의 티슈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지요. 구강청결티슈와 손소독티슈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물티슈입니다. 우리는 의약외품으로의 구강청결티슈의 국내 유일한 제조허가자이고 의약외품으로의 손소독티슈의 대한민국 1호 제조허가자이자 독점적 제조자입니다.